1. 회사와 협상: 회사가 제때에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여 직원의 사회보장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노동감찰부에 고소한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회보장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현지 노동감찰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노동감찰부는 이 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회사에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것이다.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불만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사회보장카드 등과 같은 상세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노동계약 해지: 회사가 무단으로 직원 사회보증을 중단하고 직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직원은 회사가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경제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직원도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회사에 사회보증을 보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