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정 의무이다. 쌍방이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든 안 하든 모두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72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