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 12 년 7 월 이전에 제대한 사람은 입사 후 군령의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20 12 년 7 월 이후 퇴직한 사람은 연금보험을 현지 사회보장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둘째, 제대 후 연금보험은 현지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군령에서 같은 분담금이나 이전 연금보험 연한과 합병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