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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어떻게 임금 상세내역을 조회합니까?

개인 계정은 1 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국에 직접 문의, 2. 온라인 셀프 서비스 쿼리 및 3. 전화로 문의하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조치 보기: 1. 현지 사회보장국에서 직접 조회: 주민등록증과 퇴직증을 가지고 현지 인적자원 사회노동과 사회보장국 서비스청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12333 에 전화하여 노무서비스로 전환한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신고하면 사회보장카드의 개인번호가 좋겠네요. 퇴직임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조회: 소재한 도시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장업무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신분증과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생년월일) 를 입력하여 본인가입정보와 주민등록금 상세내역을 조회한다. 퇴직임금제도에 언급된 연금은 가장 중요한 사회연금보험 대우다. 또한 연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령해야 한다: 1,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연금 보험의 누적 분담금 시간이 15 에 달한다. 가입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현지 사회보장국에 가서 매월 수령하여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가입자의 사망이나 출국 정착: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그 법정상속인은 법에 따라 피보험인의 개인 계좌 잔액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는 출국할 때 사회보험국에 개인 계좌 잔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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