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 갑 (회사): XXX, 을 (직원): XXX 라고 적는다.
2. 갑측이 을측에 해당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을측은 법에 따라 갑측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노동계약 해지시간을 본 계약의 서명일로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3, 을 측이 갑 측 및 갑 측 계열사 (특히 을 측이 갑 측 광저우 상해 청도 서안 등 경영문점에서 기탁하는 기타 회사) 의 근무연수 및 기타 실태를 감안하면 갑 측은 자발적으로 을 측 경제보상금, 이중 임금, 사회보장보상금 등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 * * 인민폐 (대문자)
4, 갑측은 본 협의서 서명 발효 당일에 을측 (또는 그 특별허가대리인) 에게 상술한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며, 을측 (또는 특별허가대리인) 은 수령한 후 갑측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본 계약은 갑, 을 (또는 특별허가대리인)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됩니다.
6, 본 계약은 한 양식에 세 부씩, 쌍방은 각각 한 부씩, 또 한 부씩은 을측 대리인처에서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