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입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와 신분증 원본을 해당 은행점으로 가지고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시켜 활성화 후 의료보험 계좌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3.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하여 지정 의료병원에서 직접 사회보장기능을 실시한다.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등기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회보장기능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4. 가입자는 지정 의료보험약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원의료카드를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삽입하여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