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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이 3726 위안이다.
2.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입이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은 11178 위안이다.
3. 본 시의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의 7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은 2618 위안이다.
4. 본 시의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의 6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은 2236 위안이다.
5.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4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은 1491 위안이다.
6. 본 시와 외곽 농민공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연금보험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분담금 임금 기준은 811 위안이다.
비율은
의료보험: 개인은 2%+3, 단위는 11% 를 부담한다.
연금 보험: 개인은 8%, 단위는 21% 를 부담한다.
실업 보험: 개인은 1%, 단위는 1.2% 를 부담한다.
산업재해 보험: 개인 없음, 단위 1%;
출산 보험: 개인 없음, 단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