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 조 제 3 항: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따라서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적으로 조정되고, 다른 4 개 사회보장기금은 성급 조정으로, 이는 법률의 명확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