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다. < P > 1. 노무계약과 사회보증납부의 관계 < P > 노무계약은 고용인과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이런 계약 관계 하에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용인 단위는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무계약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의 개인 권익에 대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다. < P > 둘째, 사회보증납부의 중요성 < P > 사회보증납부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회보장은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질병, 실업과 같은 곤경에 처했을 때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위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 납부도 근로자가 개인 사회보장 권익을 축적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은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 P > 고용주에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도 법적 의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의 소속감과 업무 적극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 P > 3. 사회보증납부의 구체적인 운영 < P > 실제 운영에서 노무계약의 사회보증납부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고용인과 근로자가 노무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보증납부의 관련 조항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고용인 단위는 규정된 시간과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단위는 사회 보장 기관에 정기적으로 관련 납부 정보를 제출하여 사회 보장 납부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노무계약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인 권익의 보장이자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유지이다.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비를 원천징수하여 사회보험납부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도 자신의 사회 보장 권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1 조 규정: < P >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고용인 단위, 직원 * < P > 제 58 조 규정: < P >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