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하는 분담금 임금은 사회보험 납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성 수입을 가리킨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분담금 임금은 국가통계부의 규정에 따라 총 임금 통계 범위에 포함된 임금이다. 임금 소득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분담금 임금 확정은 사실상 직공 임금 총액의 확인이다. 임금 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동 보수 총액이다. 직공은 어떤 수입이 임금총액에 들어가고, 어떤 수입이 임금총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규정" 은 국가통계국의 총 임금 구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사회보증기관은 연간 분담금 기준을 정할 때 세관임금 총액으로 구성된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아닌 승인된 분담금 임금을 신고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했다. 이 임금 지불은 전년도 근로자의 실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승인했다. 보고된 데이터는 지불 상한보다 크거나 지불 하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라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담금과 분담금 기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본질적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관리 부서도 다르다. 분담금 임금의 승인과 신고는 고용인의 의무이며, 분담금 기수의 결정은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