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센터 조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각 구 사회보험 기관 영업청에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현지 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험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전화 상담. 정책 컨설팅 및 정보 조회를 위해 "1202 1" 으로 전화하십시오. 4. 터치스크린 조회. 각 구 사회보험 기관 영업소에 사회보험 터치스크린 조회 시스템이 있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거나 화면 지시에 따라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관리방법' 제 14 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보험인 및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조회절차를 공개하고, 조회가능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점, 셀프서비스 단말기,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