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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되어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직장은 입사 한 달 이내에 사회보증을 처리해야 하고, 시용 기간을 포함한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은 사회보장문제를 내지 않고 주민등록증과 노동계약을 직접 들고 보험에 가입한 사회보장국 심사부에 신고기관에 가서 입사 후 사회보증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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