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원 사임
직원 이동은 사회 보장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나 회사 사유로 주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이직할 경우, 기업은 직원이 이직한 후 즉시 사회보장감면 수속을 밟아 불필요한 사회보장비용을 피해야 한다.
둘째, 직원 퇴직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퇴직 조건에 부합할 때 기업은 퇴직 수속을 밟아 사회보장인원을 줄여야 한다. 정년퇴직 근로자는 더 이상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셋째, 직원 사망
직원들이 불행히도 사망하여 기업은 사회 보장 감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 직원의 사회보장계좌를 취소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대우를 처리할 것이다.
넷째, 다른 이유
이러한 이유 외에도 사회 보장 직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상황 (예: 불법 범죄로 해고된 직원, 근무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근된 직원 등) 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회 보장 감원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 보장 감원 작업을 할 때 관련 법규와 사회 보장 정책을 준수하여 운영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때에 알리고 관련 수속을 도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 감원 원인은 주로 직원 사퇴, 퇴직, 사망 등이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사회보장정책을 준수하여 경영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