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은 이미 15 년 후 남성 60 세, 여성 근로자 50 세, 여성 간부 55 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연금이 15 년 납부해야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연금 보험은 반드시 15 년을 내야 퇴직한 후에야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0 세, 여성 간부는 만 55 세, 연속 근로연수는 만 10 년;
2. 남자는 만 55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령은 10 년,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힘든 육체노동이나 기타 유해한 작업에 종사한다.
3.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은퇴를 허가해야 한다.
지불 10 년 후에는 일회성 연금 보험만 받을 수 있고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별로 연금을 받는 기본 조건은 누적 분담금이 15 년,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것이다.
양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만에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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