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보장카드 수령 후 6 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제한될 것이다.
사회보장카드 소지자는 카드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동안 의료보장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한 후, 원래의 의료보험카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이 지나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원래 의료 카드는 사용이 제한될 것이다.
기한이 지난 경우 가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유효한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하면 의료보험 계좌 잔액이 자동으로 사회보장카드로 옮겨져 의료보험 계좌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지카드 단위 명단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망의 사회보장카드 란에서 찾을 수 있다. 의료보험 계좌 활성화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새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분실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새 사회보장카드의 활성화 시한은 보험인이나 보험기관이 사회보장카드 처리 창구에서 카드를 처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