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9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대납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이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고용주에 대해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고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험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늦출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 년을 넘지 않는다. 분담금 정지 기간에 연체료를 면제하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고용인 단위는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사회보험징수기구와 완납협의를 체결한 경우, 완납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한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21 조, 제 22 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를 늦추는 기간에 직공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4 조 고용인 기관이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