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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립 교사의 최신 정책

첫째, 원민교사 대우의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을 갖춘 원민대리 교사는 월 200 ~ 400 위안의 생활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근무 연수 1 3 년, 월 보조금 200 원

3. 근로연수 4 ~ 6 년, 월 보조금 300 원;

4. 7 ~ 9 년간 일하는 사람은 매달 400 위안을 보조한다.

둘째, 사립 교사를위한 다음과 같은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1, 교사는 교령수당과 기타 수당을 받는다.

2.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서 교육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도시 교사 주택의 건설, 임대 및 판매에 우선 순위와 혜택을 드립니다.

셋째, 원래 사립 교사는 연금과 의료 보조금의 기준을 누린다.

1. 연금과 의료보조금은 일회성 정액보조금과 의료보조금으로 나뉜다. 일회성 정액보조기준은 교직당 1 년에 600 위안을 보조한다.

2. 메디케이드 기준은 교직당 1 년에 매년 120 위안이며, 본인이 양로대우를 받는 달부터 사회보장경영기관이 매월 지급한다. 즉 교직당 1 년에 한 달 10 위안이다.

의료 보조금은 사망 연금 계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월별 보조금 액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도시 주민연금보험이나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즐기고 법에 따라 해고된 대강교사를 사회보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해고된 대강교사를 도시주민연금보험제도나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킨다. 자격을 갖춘 대리 교사의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과 도시와 농촌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 원민교사 해고의 유류 문제를 해결하고,' 민영교사 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는 원민교사 해고를 해당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포함시켰다. 이 조에 따라 해고된 민영교사의 경우, 현지 정부는 당시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실시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은퇴한 민영 대강교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교령보조금이지 연금이 아니다. 연금은 기본연금 (월 최소 80 원)+근로연수수당이어야 한다. 어리석은 경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25 조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국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며, 점차 높아진다. 정상적인 승진 및 임금 인상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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