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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민교사가 퇴직하면 연금보험을 내야 합니까?

사회보장조례에 따르면 민영교사든 공교사든 편제가 없으면 퇴직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실 1993 부터 기관 사업 단위 직공은 편성되지 않고 모두 사회보장조정으로 들어간다. 일부 기관의 다른 사업 단위에서 재정충당금이 있고 개인이 편성하지 않았지만 모든 직공들도 사회 보장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공립 병원은 차별화된 기관으로, 재정은 인두세만 분담하고, 연금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모든 직원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1993 이전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되어 개인 분담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15 년, 국무부는 20 14 10 1 01을 시작으로'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개혁 방안' 을 발표했다.

실제로 연금' 병궤', 기관사업 단위의 초편인 민영교사를 포함해 기관사업 단위의 연금에 따라 개혁한다. 이 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사회 보장에 통합되었고, 연금 보험은 재정에서 정해져 있으며, 그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민영교사 중 퇴직할 때는 1993 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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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민교사가 퇴직하면 연금보험을 내야 합니까? 민영 교사의 경우, 노민영교사든 신민영교사든, 사실 결국은 편제 없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소위 무편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민영교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무편교사나 무편교사라고 부른다.

노민교사의 경우 20 14, 10,/KLOC-0 민영 교사가 공교사로 전업하지 않으면 은퇴자, 심지어 퇴직 자격도 없다. 민영교사의 대우에 관해서는 확실히 매우 복잡한 역사적 문제이다. 민영교사의 근로연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 기준이 없다. 각지에서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지방성 정책을 내놓았지만, 체계적이지는 않았고, 어떤 것은 조작성이 부족했다.

최근 헤이룽장성의 민영교사에 관한 정책을 보았다. 이 정책의 요점은 연금 보험 근로연수 보조금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직 민영교사를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고, 참보조건에 부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민영교사와 대강교사를 사퇴하고, 호적 소재지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에 자원하여 60 세가 넘은 다음 달부터 월별로 연금보험 근속수당을 늘린다. 연금 보험 교령보조금 기준은 잠정적으로 1 연령당 월 10 원으로 정해졌으며, 교령은 사퇴, 대리 교사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제 연한에 따라 계산된다. 이 정책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기초연금은 100 원이다. 3 년 교령자, 기초연금 30 원 증가, 5 년 교령자, 기초연금 50 원 증가, 도심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한 일반 농민보다 교령보조금이 더 많은 셈이다. 이미 도시 기업 종업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보험 근로연령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노민영교사는 민영교사 직위에서 공교사로 전업한다. 공교사로 전업한 후 민영교사로서의 마지막 근속연수는 국가가 인정한 근로연수에 속하기 때문에 기관사업단위에 연금보험 분담금 제도를 포함시킨 후 참가 연한에 따라 민사교사에서 공교사로 전업한 사람들이 20141에 있다면 일에 참가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마지막 민영교사의 근속연수부터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은 1978 부터 마을 초등학교에서 민영교사로 일하셨고, 1982 민영교사 대열을 떠나 농사를 짓고, 1983 민영교사 회복, 200 1 그러나 교학 경력이 중도에 중단되기 때문에 중단 전 민영교사의 근속연수는 연속 근속연수로 간주될 수 없고 공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나중에 W 를 노동계약공으로 모집하는 것은 정책이다.

정년퇴직할 때 이 양은 1978 부터 1982 까지 4 년 동안 민영교사의 근속연수가 남아 있어 중간에 중단되면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보장비 납부가 허용된다. 이 양이 이 4 년간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면 연속 근무 연한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것도 일부 노민교사가 퇴직하여 연금보험 납부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주된 목적은 이전에 계산할 수 없었던 근로연령이 연금 보험을 보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인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노민교사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유리하다. 그 후, 그들의 지불 연한은 몇 년 증가할 수 있고, 그들의 연금도 증가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민영교사는 퇴직 중개인이라는 말이 없다.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교사만이 은퇴할 것이다. 노민교사가 공교사로 전향하는 것은 민영교사로서의 마지막 근속연수를 동등한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분담금 연한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연금보험을 보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노민교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며 노민교사 퇴직 대우의 극대화를 보장할 수 있다.

바로잡기 전에 농민에 속하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간주한다면 모든 농민은 분담금으로 간주됩니까? 그렇다면 그해 해고된 민영 대리 선생님이 요금을 내나요? 누구나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연초에 사범에서 졸업한 토목공사는 항상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2 년 교령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써서 책을 읽는 것은 유죄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일률적으로 바로잡은 민영 대강교사는 정진하기 전에 시추를 통해 초등 교육 고급 교사로 선정되었고, 정정 뒤에는 토지보조금과 농촌고임금도 있었다.

교직에서 정식 입학까지 1 년 전에 일부 비용 (임시교직기) 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퇴직한 민영 교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민영담임 선생님은 당시 공선생님보다 더 피곤하고 대우가 너무 낮았다. 나는 사교육부터 퇴직 분담금 연한에 이르기까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든 간에, 은퇴한 민영교사를 위해 한 푼의 돈을 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시 문직 교사들은 풀을 뜯어 젖을 짜고, 공교사와 나란히 싸워 국가 인재를 양성했다. 개인 무대는 유료에 속해야 합니다.

노민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중국인들은 퇴직할 때 연금보험을 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민간 교사는 비사업 편성에 속한다. 이 경우, 많은 민간 교사들은 실제로 근무 기간 동안 자신의 학교 개인과 이런 사회 보장 관계를 맺지는 못했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가르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보장 보험 기간은 짧을 수 있으며, 일부 민간 교사들은 심지어 한번도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영교사가 은퇴하기 전에 실제 근무 연한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이 기본연금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 납부한 것이다. 기업은 대부분의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즉, 너의 학교가 대부분의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은 단지 작은 부분의 비율만 감당하면 된다. 주로 자신의 근무 연한에 근거한다.

만약 당신이 2000 년에 일을 시작한다면. 즉, 2000 년부터 2020 년까지 이 20 년은 보충할 수 있지만, 보충 과정에서 우리는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략 1/3 이 있는 학교의 2/3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부인, 즉 의사결정자, 누구에게도 논평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안녕히 계세요!

사교육은 편성되지 않고, 근속연수도 아니고, 연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 교사를 돌보기 위해 국가는 일부 연금 보험을 납부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노민교사에 대한 우대 정책이다. 물론, 연금을 많이 받고 싶지 않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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