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26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8 조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 진료 프로젝트,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 구조 의료비에 부합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