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증은 월별로 계산되며 연한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단되면, 충분한 해를 내면 된다. 1.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을 예방하고 강제하기 위해 참여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2.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누락하면 갚을 수 없다. 기관 원인으로 인한 누락만 보납할 수 있고, 5 보험은 보납할 수 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연금만 납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유료한 후 대리점을 찾아 중단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충할 때 전년도 사회 평균 임금을 보충합니다 (분담금 임금 기준은 전년도 사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이 중 분담금 비율은 현행 기업 분담금 비율, 즉 28, 20 기업, 8 명에 따라 집행된다. 상환 계수의 시작점은 1. 1 이고, 계수는 상환 연도 전에 매년 0. 1 씩 증가하여 해마다 계산됩니다. 3. 연금보험은 15 년을 지불하고 은퇴 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은' 현찰지불' 제도를 시행한다. 즉, 피보험자가 연달아 납부한 지 몇 년이 됐든, 일단 납부가 중단되면, 더 이상 보험 중단 기간의 의료보험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의료비는 상환할 수 없다. 여자는 결혼한 지 20 년, 남자는 결혼한 지 25 년이 된다. 은퇴해야만 그들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노후와 의료는 모두 축적할 수 있고, 끊어져도 계속할 수 있다. 다른 보험이 잘려도 별로 상관이 없다. 실업보험, 출산보험, 주택적립금이 꽉 차면 1 년 재이용만 하면 산업재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