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0 조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2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았으며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그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