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 P > 1.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증납부 상황 < P > 자유직자, 자영업자, 임시직 등을 포함한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에 참여할 때 정규직과는 다르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실제 소득 상황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 납부 등급을 선택하고 월 또는 연별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 P > 2. 사회보장납부 연한 고려 사항 < P > 개인 수요: 유연한 취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연한을 선택할 수 있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 대우를 누리려면 장기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 P > 경제상황: 유연한 취업자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정책규정: 사회보험정책이 개선되면서 유연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증납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연한 취업자들은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사회보장납부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P > 3. 사회보장납부 연한 영향 < P > 사회보장납부 연한 길이는 유연한 취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대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지불 연한이 길수록 받는 대우가 높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은 사회 보장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유연한 취업자에게는 사회보험을 장기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P > 요약하자면, < P > 유연한 취업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연한에는 특정 제한이 없다. 이는 주로 실제 사회보장 참여 기간과 자신의 수요에 달려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요와 미래의 사회보장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취업자들이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할 것을 건의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규정: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