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기준은 보험 가입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 연금보험, 실업보험 분담금 기준은 임금의 40%,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의료보험 분담금 기준은 임금의 60%, 최저기수는 23 17 원 이상, 최고는1이다
피보험자가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확정할 수 없다면 베이징시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 5793 원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