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금 보험 15 년 납부를 시작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병에 걸리거나 불가항력으로 조기 퇴직해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금보험 대우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법률도 있다.
둘째, 연금보험금은 어떻게 수령합니까?
1. 사회 보장 부서에서 수령: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신분증 등 필요한 증빙 자료를 소지하고 해당 도시 사회 보장 부서에 가서 수령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카드 수령: 개인은행 계좌를 이미 처리했다면 은행 카운터나 ATM 기에서 연금보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부에 가야 은행카드와 사회보장카드를 묶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금보험금을 받든 소비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에 서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연금보험을 받는 절차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처리해야 한다.
3. 언제 연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금 보험은 개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정년퇴직 후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금을 받는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 남성은 60 세, 여성은 55 세에 이르며 연금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 납부 시기: 연금보험 15 년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해야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이미 재취업했다면 연금보험을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