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신규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수립하고 납부한 후, 고용인 단위나 피보험자가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한다.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승계 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동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