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락
1.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 신청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인정통지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신청 시한을 통지합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접수조건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장을 찍어서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결정영수증에 서명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는 청부기관이 보류한다.
(2) 신청자가 제공 한 신청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3, 신청 자료가 접수조건에 맞지 않아 잠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정 통지서" 를 작성하여,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와 수정 시한을 한 번에 통지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에 서명해야 한다.
(2) 수정 후 재신청한 자료는 검수 조건에 따라 재심사한다.
4. 신청자료가 접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5 일 이내에 접수결정을 내립니다.
(1) 접수된 모든 신청 자료를 검토자에게 제출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신청자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영수증" 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는 청부기관이 보관한다).
(3) 신청인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고용인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용인이 증명책임을 지고,' 산업재해인정증명통지서 신청' 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고용인에게 전달하고, 고용인이' 산업재해인정증명통지서 신청'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영수증,
(b), 감사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인원을 조직하여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자료가 완비된 것을 제출했고, 계약자는' 산업재해인정 서류심사 양식' 을 작성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승인 의견에 서명했다.
4. 계약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락 확인서' 를 작성하여 신청자를 제출하고 신청자와 고용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식별
1,' 산업재해 인정법' 에 따라 심사가 통과한 모든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확인하다.
2. 신청 자료가' 산업재해 인정 방법' 에 맞지 않아'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 을 하고 이유를 설명했다.
3. 신청 자료가' 산업재해 인정 방법' 에 부합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 서신을 발행해야 한다.
4, "산업재해인정신청" 또는 "산업재해인정신청승인 안 함" 을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5. 산업재해 인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 인정 기간을 중단해야 한다.
(d) 통지 및 배달
1.'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산업재해인정방법'
2. 관련 통지와'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또는' 산업재해인정 신청무확인서' 를 보내 산업재해인정 관련 서류자료 배달을 완료합니다.
3, 업무 관련 상해 식별 신청 자료 정리, 보관.
둘째, 제공해야 할 자료:
1, 신청자의 서면 신청
2.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3.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조회 증명서를 제출한다.
5.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에 대한 유효한 증명 자료 (노동 계약서 사본, 근무증, 급여, 출석 기록 등 포함) ).
6.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및 병력 자료.
참고: 위의 자료의 모든 복사본은 반드시 책을 외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증자는 반드시 서명하고 공서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셋째, 법적 근거:
1. "산업재해인정법" 제 5 조: "고용주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직공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노동조합 조직은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8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자료의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충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 산업재해인정법' 제 18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발급하거나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넷. 약속 시간 제한:
6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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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서: 복천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사회보장처.
전화: 0854-2220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