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아이의 신분증이나 호적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의료보험 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하고 사회보장카드 보충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3. 그리고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보카드 계좌 개설 은행에 재접수해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4. 마지막 1 2 개월 등 은행 카드, 카드 발급 후 카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