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동성 인민병원: 광저우시 동산구 중산 2 로 106 호 광둥성 인민병원은 중산 2 로 106 호, 혜복서로 123 호 1946 에 설립되었습니다.
2.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종양병원: 광저우 루호로 78 호 횡직항병원은 흉부외과, 복부외과, 두목외과, 부인과, 종양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유방종양과, 골종양과, 중양의결합과, 중양의결합과 등 13 개의 임상과가 있다
3. 광저우 군구 광저우 총병원: 광저우시 월수구 유자작로 1 1 1 호, 6 개 등기소, 6 개 유료실, 총 29 개 유료창구, 각각 1 층, 각 층의 셀프 서비스 구역에는 셀프 등기기 (자비 환자 및 재진 환자만 해당), 셀프 조회기 및 은행 계산대가 있습니다.
4. 중산대 부속 제 1 병원: 광저우시 동산구 중산 2 로 58 호 중산대 부속 제 1 병원, 19 10 에 설립되어 국가 1 급 A 급 병원, 국가애영병원입니다. 신장내과, 일반외과, 신경내과, 내분비과, 이비인후과, 소화내과, 혈액학, 내분비과, 호흡내과, 신장내과, 심혈관내과, 신경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화상, 심혈관외과, 정형외과, 수외과, 산부인과
5. 중산대 제 3 부속병원: 중산대 제 3 부속병원 (전 중산의대 제 3 부속병원) 은 197 1 에 설립돼 보건부 직속 종합 3 급 갑급 병원이다. 내분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한의학 간병과, 전염병과, 류머티즘 면역과, 임상간호과, 혈액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내과, 응급실, 검사과, 이비인후과, 산과, 마취과, 재활과, 병리
6. 중산대 부속 제 6 병원: 중산대 부속 제 6 병원 (광동성 위장과 항장병원) 은 종합병원이다. 중산대 부속 제 6 병원은 광저우시 천하구 원촌 2 횡로 26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결직장과 항문외과, 신장내과, 마취과, 의학영상, 위장과 항문 전문의, 내과, 외과, 부인과, 산과, 소아과, 마취과, 중증 의학, 예방보건, 임상영양, 이비인후목외과, 치과과, 안과, 한의학
7. 광동성 제 2 중의병원: 광저우시 동산구 항복로 60 호 광둥성 제 2 중의병원 (광둥한방공학기술연구소) 은 1993 에 설립되었습니다. 광둥 () 성 보건청 () 과 성 한방국 () 직속 종합 성급 한의의학 연구 기구이다.
8. 광저우시 제일인민병원: 광저우시 월수구 반복로 1 호 광저우시 제일인민병원은 광저우시 월수구에 위치하여 유화호, 월수산 아래, 부지면적 62107m2, 영업용 주택건축면적 65438+
9. 중산대 손이선 안과센터: 광저우시 선열남로 54 호 (근오장육교 남동쪽) 중산대 손이선 안과센터는 1953 에 설립되어 3 급 갑급 병원이다. 의료 서비스 방면에서, 병원 건립 이래 각종 의료의 질과 효율성 지표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센터는 8900 여 평방미터, 건축면적 35,000 여 평방미터, 개방침대 320 장을 차지하고 있다. 20 16 년 외래 환자 수는 10 1000 을 초과했고, 퇴원 인원은 4 1000 을 넘었고, 수술 횟수는 60,000 을 넘었고, 평균 입원일은
10, 광저우 의과대학 제 1 부속 병원: 광저우시 강연로 15 1 호 (광의원) 는 의료, 교육, 과학 연구, 보건, 재활이다
1 1, 남방의과대학 남방병원: 광저우 광저우 광저우 대로 북쪽 1838 호, 194 1 에 설립 남방의과대학 제 1 부속병원, 제 1 임상의과대학입니다.
12, 중산대 부속종양병원: 광저우 동풍동로 65 1 호 중산대 부속종양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1964 에 설립되었습니다. 병원에는 33 개 업무과, 8 개 직능과 2 개 연구과가 설치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