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리회사는 사회보장과 적립금이 납부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사가 인사대리인을 통해서만 사회보증납부를 실현한다면, 개인적으로 직원의 계약은 회사와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용은 인사대리처가 아니라 A 회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대리회사는 사회보증을 처리할 때 사회보장국의 보험 정보 요구에 따라 인사대리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 (이 노동계약은' 가상노동계약' 으로 불릴 수 있으며 사회보험 처리에만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