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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재취업은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퇴직자는 계속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다. 재취업은 노동관계에 따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증은 내지 않아도 된다. 상업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신상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 대우 등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합의하기 위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이미 공장에서 이직 휴양이나 퇴직 수속을 밟은 원래의 고정직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이직 휴양이나 퇴직에 관한 관련 서류는 노동계약의 첨부로 사용되어야 한다.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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