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회보증이란 정부가 전체 시민의 기본생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국민 사회 보험의 범위에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보험은 국민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가 전체 시민의 기본생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주로 근로자가 퇴직 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업보험도 국민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정부가 실업자의 기본생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실업자가 실업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보험도 국민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가 전체 시민의 건강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주로 모든 시민이 병이 났을 때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P > 산업재해보험도 국민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는 정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시 기본적인 산업재해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산보험도 국민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가 전체 시민의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가리키며, 주로 전체 시민이 출산할 때 기본적인 출산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국민사회 보장의 범위에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이 포함되며, 이들 보험은 모두 국민사회 보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