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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퇴직을 내지 않고 미리 통지해야 합니까?

이런 행위는 이직 전에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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