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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보험 약관

본 보험의 보험 대상은 선체, 구명정, 기계, 장비, 기기, 장비, 연료 및 자재를 포함한 선박입니다. < P > 본 보험은 전손해보험과 모든 보험전손해보험 < P > 이 보험은

1, 지진, 화산 폭발, 번개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선박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2, 좌초, 충돌, 고정 또는 부동 물체 또는 기타 물체 또는 기타 해상 재해에 대한 접촉

3, 화재 또는 폭발;

4, 선박 외부의 폭력 절도 또는 해적 행위;

5, 물건을 버려라.

6, 핵장치 또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사고.

7, 본 보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피보험선박의 전액을 보증한다. < P > 화물이나 연료를 하역하거나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고

선박 부품 또는 선체의 잠재적 결함; < P > 선장, 선원이 보험인의 이익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P > 선장, 선원, 수선원, 선박 임차인의 소홀한 행위 < P > 모든 정부 당국이 보험 위험으로 인한 보험선박 손상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 P > 그러나 이러한 손해의 원인은 피보험자, 선주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 P > 모든 보험 < P > 본 보험은 위 원인으로 인한 피보험선박의 전체 손실 및 부분 손실 지출과 다음과 같은 책임 및 비용을 보증한다. < P > 충돌 책임

1) 본 보험은 피보험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고정, 부동한 물체 또는 기타 물체에 닿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본 조항은

a, 인명피해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피보험선박에 실린 화물이나 재물 또는 약속된 책임

c, 장애물, 잔해, 화물 또는 기타 물품 제거

d, 모든 재산 또는 물체의 오염 오염 오염 (예방 조치 또는 제거 비용 포함) 은 보험 선박과 충돌하는 다른 선박 또는 그 적재된 재산의 오염 또는 오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고정, 부동한 물체 및 기타 물체의 지연 또는 사용 손실에 대한 간접비.

2) 피보험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양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한 쪽이나 쌍방의 선주 책임이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배상은 교차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피보험선박이 물체에 부딪힐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3) 본 항에 따른 보험인의 책임 (법률 비용 포함) 은 본 보험의 다른 조항에 따른 책임의 증가부분이지만, 각 충돌에 대한 책임은 선박의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 * 동해손 및 구조

(1) 본 보험은 피보험선박의 * * * 동해손, 구조, 구조비 분담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선박이 * * * 해손 희생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먼저 다른 당사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도 이런 손실에 대한 모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2)*** * 해손과의 계산은 관련 계약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관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송계약에 이 규정이 없는 경우' 베이징계산규칙' 이나 기타 유사한 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3) 모든 분담 당사자가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 선박이 무부하 항해에 다른 분담 이해 당사자가 없는 경우, * * * 동일 계산은 베이징 이산규칙 (제 5 조 제외) 또는 명시 적으로 동의한 유사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는 각 분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처리해야 한다. 이 항로는 운항항이나 출발지에서 보험선박이 피난항이나 주유항을 제외한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상술한 중도항에서 원래 항로를 포기하면 그 항행이 곧 종료됩니다. < P > 구조

(1) 보험위험으로 인한 선박 손실이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피보험자는 본 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 * * 해손, 구조 또는 구조비용이나 본 보험에 별도로 규정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 조에 따른 보험인의 배상 책임은 본 보험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배상 책임 외에 선박의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부가보험 < P > 선박보험부가보험은 운송회사가 선박운영중 기득운임 손실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기득운임은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수취인이 운송인에게 지불한 것이다. 만일 화물이 사정으로 목적항에 배달되지 못한다면 운송회사는 운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운송회사는 왕왕 기득운임 항해에서 선박보험에 가입할 때 운임 부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 보험 조항에는 운임 부가보험의 규정이 없다. 선박 특수부가보험은 주로 전쟁보험과 파업보험이다. 본 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실, 책임 또는 비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P > (1) 부적절한 인력 배치, 장비 또는 적재 부적절, 피보험자가 선박을 출항할 때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b) 피보험자 및 그 대표의 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 < P > (3) 피보험자가 책임을 다하여 발견해야 할 정상적인 마모, 부식, 부패 또는 보양이 부족하거나 자재 결함에는 불량 상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가 포함됩니다. < P > (4) 우리 회사의 전쟁과 파업 보험 조항 인수 및 예외 책임 범위. (a) 보험위험으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 사고마다 보험증권에서 규정한 무배상액 (충돌책임, 구조, * * * 손해, 구제청구 제외) 을 공제해야 한다. < P > (2) 악천후로 인해 두 연결항 간의 단독 항로를 초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 번의 의외의 사고로 간주해야 한다. < P > 이 조항은 선박의 전손 클레임 및 선박이 좌초된 후 선박 바닥을 검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손실과 책임은 사전에 보험인의 동의를 받고 수정된 보험조건과 필요한 보험료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P > (1) 피보험선박이 견인이나 구조 서비스에 종사한다. < P > (2) 피보험선박과 타선 (항구나 연해에서 사용하는 작은 배) 이 해상에서 직접 화물을 적재하고, 접근하고,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 < P > (3) 피보험선박은 철거선 또는 철거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본 보험은 정기보험과 항차보험으로 나뉜다: < P > (1) 정기보험: 최대 1 년 기한이다.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이 만료될 때, 피보험선박이 아직 항해 중이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항구 또는 중도항에 정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전에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일일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후 본 보험은 선박이 목적지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책임을 진다. 보험선박은 연장 기간 내에 전손실이 발생하여 6 개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b) 항해 보험: 정책에 명시된 항해가 우선한다.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선박

2, 화물선박: 선적항 선적시부터 목적지항 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료됩니다. 그러나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날 자정 1 시부터 최대 31 일을 넘지 않는다. (a) 일단 피보험선박이 전손배상으로 지불되면 본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어야 한다. < P > (2) 선박의 선급사 변경, 선박 등급 변경, 취소 또는 철회, 또는 선박 소유권 또는 기치 변경, 또는 새로운 관리부, 또는 광선 임대 또는 징용 또는 징용 < P > (3) 상품, 항로, 항행 지역, 견인, 구조작업 또는 출항 날짜에 보험증권 특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보험인은 소식을 받은 후 즉시 보험인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보험조건과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수락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본 보험은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 보험은 자동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a) 정기 보험: 보험료는 보험시 지불해야합니다. 보험인이 동의하면 보험료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지만, 피보험선박 보험기한 내에 전액이 발생할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즉시 지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 P > 본 보험은

1, 피보험선박 환불 또는 보험 종료시 보험료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순 보험료의 일일 대비 계산대로 피보험자에게 환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제 6 조 (3 항)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피보험선박은 조선소에서 화물을 수리하거나 하역하든, 보험인이 동의한 항구나 지역에 31 일 이상 정박하면, 정박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순 보험료의 일일 비율의 51% 로 계산되지만, 본 단락은 선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대금이 31 일이 넘는 정박기간이 같은 보험인의 연속 보험증서 두 장에 속할 경우, 정박환불금은 두 보험증서가 보증하는 일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 P > (b) 항공보험: < P > 보험책임부터 환불과 환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는 피보험선박이 사고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48 시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가 외국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보험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본 보험 보험의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는 본 보험보증의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임에 대한 포기 또는 수락 또는 쌍방의 다른 권리에 대한 손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3) 피보험자와 관련 측이 피보험선박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비용을 결정할 때 사전에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4)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을 요구할 때 제 3 자 책임이나 비용과 관련된 경우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회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a) 피보험선박이 손상되어 수리를 해야 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에 들지 않은 선주처럼 손상된 선박의 수리를 입찰하여 가장 유리한 오퍼를 받아야 한다. < P > (2) 보험인은 선박 수리에 대한 입찰을 하거나 재입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찰은 보험인의 동의를 받아 수락될 때 보험인이 보험인의 요구에 따라 입찰 통지일로부터 입찰을 받을 때까지 지급한 연료, 자재 및 선장, 선원의 임금과 보급품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런 배상은 선박의 그해 보험가치의 3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3) 피보험자는 파손된 선박의 수리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세심하게 보험에 들지 않은 선주처럼 행동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선주가 결정한 수리장소 또는 수리업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가된 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a) 피보험사고 또는 손실이 발생한 후 피보험자가 2 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클레임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본 보험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 P > (2) 전손

1, 피보험선박이 완전히 파손되었거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피보험인이 불가피하게 선박을 잃고 실제 전손으로서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2, 피보험선박은 목적지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두 달 이상 그 행방 소식을 받지 못한 것은 실제 전손이라고 보고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3, 피보험선박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복구, 수리 비용 또는 이러한 비용의 합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위임통지를 보낸 후, 보험인이 위탁을 받든 안 받든,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보험인이 위탁지불을 수락한다면, 본 보험의 대상은 보험인의 소유이다. < P > (3) 부분 손실

1, 본 보험 항목에 따른 해손 클레임, 신규 및 기존 교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보험인은 해손 수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선저 녹을 제거하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선주가 선박을 항항항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보통 건독에 들어갈 때, 피보험선박도 담보된 손상에 대해 도크를 수리해야 하며, 출입도크의 사용시간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 P > 선박이 본 보험으로 보증된 피해만 도킹 수리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이 도킹 기간 동안 검사나 기타 수리 작업을 진행하며 피보험자의 수리 작업이 피보험선박의 도킹 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도크 사용비용을 늘리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지급해야 할 도크 사용비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4) 피보험자가 자료와 서류를 입수하고 제공하는 데 걸린 시간과 노무, 피보험자가 위임하거나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관리자, 대리인, 관리 또는 대행사 등의 커미션과 비용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 P > (5) 보험금액이 계약가치보다 낮거나 * * * 같은 해손이나 구호비의 분담액보다 낮을 경우, 본 보험보험의 손실과 비용에 대한 보험인의 보상은 약속된 가치나 분담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6) 피보험선박과 같은 선주가 소유하거나 같은 규제 기관이 운영하는 선박 간에 충돌이나 구호가 발생하면 제 3 자 선박처럼 본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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