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이미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 이상을 이행했다.
2. 직원들은 자신의 뜻을 어기고 고용관계를 종료한다. 특히:
(1) 노동 계약이 종료되고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고용주에 의해 해고, 제명, 사퇴;
(3)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한다.
(4) 고용인이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 직원은 이미 실업과 구직을 등록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는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 기관에 실업보험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9 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경우, 현직자 사망에 관한 현지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 사망은 기본연금보험 장례보조금, 산업상해보험 장례보조금, 실업보험 장례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조건, 생존자들은 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실업자에게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