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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의 사회 보장에 관한 조항

사회보험은 국가강제보험에 속하며, 노동관계를 맺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이는 노동법 제 72 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17 조 제 7 항도' 사회보험' 을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으로 내세워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높은 중시를 알 수 있다.

1. 사회보험은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사원과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은 제때에 사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전제는 쌍방이 노동관계를 맺고 자연히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노동계약에는 사회보증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금과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고용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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