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53 조 국가는 농촌사회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 자원을 농촌으로 경사지게 하고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국가는 농촌 편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농촌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마을급 종합 서비스 시설과 종합 정보 플랫폼을 보완하고,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형 사회 조직을 육성하고, 서비스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와 자기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촉진하고, 생산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