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보험인이 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사망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일회성 장례보조금 500 원을 지급하며 개인 계좌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금 잔액을 법정 상속인 또는 지정 수혜자에게 환불한다. 정부 보조금 잔액은 다른 보험 가입자의 대우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2. 피보험자는 연금 수령 기간 6 개월 이상 실종됐으며, 7 개월부터 연금을 정지한다.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후, 개인 계좌의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금 잔액은 법정 상속인이나 수혜자를 반환해야 한다. 3. 연금보험 대우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직계 친족이나 직계 친족의 의뢰인은 사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리 (향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 센터,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에 따르면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5.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 제 14 조,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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