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보장 카드" 는 주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분야의 정부 사회 관리 및 공공 서비스를위한 집적 회로 카드에 사용되는 사회 공공 발행을 가리 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과 공공취업 서비스 권익을 누리는 전자증빙이다. 정보 기록, 정보 조회, 업무 처리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전국 사회보장카드의 발행과 응용을 관리한다. 성 () 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는 본 지역 사회보장카드 발행 및 응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정보종합관리기관은 사회보장카드 발행 및 기술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