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실업 수당을 신청합니다.
1, 실업보험금을 받고 실직하다.
2.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받고,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불만족 1 년을 이행했습니다.
3. 보험 분담금이 1 년 후에 개인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실업구제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이번 달에는 실업구제금을 받지 않는다. 수령기간은 최대 6 개월로 실업자가 자격을 갖춘 달부터 계산하여 월별로 발급하고 다음 달에 수령한다. 2020 년 3 월부터 본 시 정책이 반포되기 전에 실업구제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일회성으로 실업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신청은 65438+2020 년 2 월 3 1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연체된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실업보험과 실업구제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실업 수당은 실업 보험 분담금 연한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할 경우 실업보험의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