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 등록, 개인 권익 기록, 사회 보험 대우 지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