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 년 7 월 ~ 2009 년 6 월 30 일, 시 전체 조정 지역에서 기업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단위와 직원 (자영업자 소유주 및 해당 직원 및 유연한 취업자 제외) 은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월 분담금 임금 기준은 1 인당 1369 원 이하여야 한다. 직공은 본인의 실제 임금 수입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지만 월 분담금 기준은 6846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369 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기수 (이하 사회보장기수) 는 한 사회보장연도 내 근로자의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가리킨다. 근로자의 전년도 6 월 1 일에서 2 월 1 일 전체 임금 소득의 월 평균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 대우를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