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 분실 신고
전화가 분실신고를 하다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02' (24 시간 서비스) 로 미리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다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 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과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보충 카드를 처리하다.
참고: 사전 손실 유효 기간은 10 일이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공 재료 1. 본인신분증 및 1 본인신분증 사본 (A4).
2.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대리인과 카드 소지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플로우 1. 분실신고자가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되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15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및 사회보장카드 신발행 보충증명서 (이하' 카드 증명서') 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비용 통일기준은 20 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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