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6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포함한 분담금 기록을 세워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지불 기록을 보존하고 그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분담금 기관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를 발송한다. 분담금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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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관련 법률 및 규정:
제 39 조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후속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약분리 회계와 관리제도 및 약품집중 입찰구매제도를 건립하여 의료서비스와 약품 유통을 위한 경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의료비 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다.
제 40 조 지정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은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진료 기술 사양 및 의약품 판매 규정에 따라 진료 및 구매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공하고, 진료와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합리적인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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