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범위 및 기간:
우리 시의 중소기업, 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및 사회단체, 재단, 사회서비스기관, 로펌, 회계사무소 등 사회조직은 2022 년 7 월부터 9 월까지 연기돼 연기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한다.
연기단위 분담금에는 고용인이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비와 출산보험료가 포함된다.
완납기관은 완납을 신청할 필요 없이 완납단위 분담금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연기납부한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포함) 비용은 2022 년 10 종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공제되며, 연기단위는 늦어도 2023 년 3 월 말까지 보충되며, 기간에는 연체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