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신청시 기입한 월급소득은 개인 사회보장공제 기수로 쓰인다. 임금 소득을 채우는 것은 신입 사원의 첫 달 소득이거나, 노직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이어야 한다. 신고된 임금 수입은 기본임금, 일자리 임금, 각종 현금 복지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