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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사회 상해 보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촉진하고, 직공이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친족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도시자경제조직 (이하 단위) 및 전체 직원 (이하 피보험자)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산업재해 보험은' 안전 제 1, 예방 위주' 의 원칙을 따른다. 단위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안전위생법규와 제도를 준수하고, 국가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동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사회보험부는 사회공상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 경제적 수단을 운용하여 산업재해보험기금 모금과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지불을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부족할 때 동급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 제 2 장 산업재해 보험 범위와 노동능력 감정 제 7 조 피보험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되고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근무 시간은 본 부서에서 일상적인 생산과 업무에 종사한다.

(2) 단위 분배의 임시 업무에 종사한다.

(3) 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과학 연구와 실험, 발명 또는 기술 개조에 종사한다.

(4) 비상시, 단위 지도자의 지정 없이 본 부서에 유리한 일에 종사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인명 등의 행동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 인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본 부서에서 어떤 전문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직업병 (보건부에서 반포한 관련 직업병 규정 준수) 이 장애 등급에 도달했다.

(6) 출퇴근 시간과 필요한 노선에서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거부할 수 없는 의외의 상해가 발생했다.

(7)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나 기타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의외의 상해가 발생했고, 사고로 실종됐다.

(8) 운전자가 일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9) 본 부서에서 배정한 생산 임무 중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10) 노동능력감정기관을 거쳐 노동으로 불구가 되고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보험자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인해 불구가 되고 사망한 경우, 경시 (지급시, 하동) 이상 사회보험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며, 노동장애나 노동사망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피보험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되고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1) 공사로 부상을 당한 후 본인은 고의로 부상을 가중시키거나 무리하게 병원 검사 치료를 거부한 것이다.

(2) 본인의 위법이나 고의적 행위 (자살, 자해, 싸움, 음주, 음주운전, 고의적 위반 등) 로 인한 것이다. ) 또는 무면허 운전 선박, 자동차;

(3)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범죄로 판정되었다. 제 9 조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단위는 안전생산행정관리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동급 사회보험부에 보고하고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대우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서가 책임진다. 사회보험부가 피보험자의 사고 사상자 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 10 조 피보험자가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기간과 산업상해 장애 평가 기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장애는 10 급으로 나뉘며, 1 급에서 4 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5 급에서 6 급은 대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7 급에서 10 급은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제 12 조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신청하는 유효기간은 1 년이다. 피보험자가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감정 결론 통지서가 기관에 배달된 날부터 계산한다. 피보험자는 인공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인공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직장이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장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인민정부는 노동, 사회보험, 위생, 인사, 노조 등 방면의 임원으로 구성된 노동능력 감정기관을 설립했다. 노동능력평가기관은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를 담당한다. 제 3 장 산업재해 보험 기금 제 14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출처:

(a) 단위에 의해 지불 된 산업 재해 보험료;

(2)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은행 예금이자;

(3) 연체료;

(4) 지방 재정 보조금;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수입. 제 15 조 산업재해 보험료는 전체 보험인의 월 평균 임금 총액 (통계구경) 의 5 ~ 15%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회보험부와 재정부에서 업종별 위험 정도와 산업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 차별율 원칙에 따라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집행한다.

산업재해보험은 변동비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부는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율, 수지율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안전 생산 업무를 장려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고, 가입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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