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조,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