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출국 정착 수속을 밟았으며, 호적은 이미 국내 공안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
(2)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망했고, 호적은 이미 공안기관에서 취소되었다.
(3) 보험 가입을 반복하고 노사 관계 종료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퇴직연령에 이르면 미지급 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