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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고 실업금을 받을 수 있나요?

< P > 출근했어요. 사회보장없이 실업금을 받을 수 없어요. < P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업보험료 수령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실업보험료를 받을 수 없고,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실업금 수령 조건:

1, 조건을 갖추어야 수령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이직할 때, 직장이 사회 보장을 중지할 때, 노동계약관계를 쓰거나 해고해야 한다.

2, 이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본인은 직접 지역 주민위원회에 가서 취업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그리고 등록증을 단위의 사회보장처리원에게 넘겨주면, 단위는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회보장국은 신고상황을 통해 실업금을 확정한다.

5, 사회보장국이 승인을 통과한 후 자격을 갖추면 사회보장국의 요구에 따라 취업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6, 취업훈련이 끝난 후 시험을 봐야 시험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고, 합격후 사회보장국은 매달 사회보장카드에 실업금을 쳐서 받을 수 있다. < P > 실업보조금 신청 수취 절차:

1, 실업자가 현지 사회보장서비스 센터로 가서 실업보험창구에서 실업보험수령표를 작성하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한 후 심사를 기다리고, 심사를 통과한 후 실업보조금은 매월 수령인의 은행카드로 지급된다.

2, 실업자는 알리페이나 위챗 로그인, 실업보험금 수령 항목 찾기, 관련 자료 작성, 개인 관련 정보 작성 등을 완료하고 심사를 제출하면 된다.

3, 실업자는 현지에서 내놓은 서비스 앱에 접속해 실업보조금 수령 항목을 찾아 실업보조금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 후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 P > 요약하면, 직장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5 조 < P >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한다. < P >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 요구가 있다. < P > 제 51 조 < P > 고용인은 제때에 실업자에게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업자 명단을 해지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알려야 한다. < P >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공직자 * * * 취업서비스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 P > 실업자는 실업등록증명서와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실업등록 접수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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