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신분증이나 호적부 등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소속 지역이나 현의료센터 관련 부서에 가서 보충카드나 교환카드를 처리하면 보건센터 직원들이 즉석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2. 가입자는 유효 신분증도 가지고 관련 서비스점에 가서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수령하면 됩니다. < P > 의료카드 분실 재발행 절차 < P > 의료카드 분실 재발행 절차 1, 의료카드 분실 재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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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는 유효 신분증 서류를 관련 서비스점 (사회보장카드 계좌 개설 은행점) 으로 가지고 가서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발급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수령하면 됩니다.
3, 피보험자가 직접 처리하기가 불편하면 의뢰인을 통해 해당 구현 보건센터나 관련 서비스점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의뢰인 본인의 유효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4, 의료카드 재발급시 의료보험센터나 관련 서비스점은 규정에 따라 일정 인건비를 받고 관련 영수증을 발급한다